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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 속인 쌀, 팔기 전에 걸려도 유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475

양곡관리법 위반, 생산자(가공자) 허위 표시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직원이 다른 지역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2013년산 쌀을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그는 이 쌀을 자신들의 농협 제품인 것처럼 포장지에 생산자(가공자)를 농협으로 허위 기재하여 200포대를 포장했고요. 이 쌀들은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양곡가공업자는 생산연도나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실제 가공업체가 아닌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생산자(가공자)로 허위 표시했어요. 이는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포장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해당 쌀은 판매되기 전 창고에 보관 중이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양곡관리법상 '거짓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쌀의 백도를 높이는 추가 공정을 했으므로 자신들이 가공자가 맞으며,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양곡관리법상 '거짓 표시'는 포장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실제 소비자에게 유통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쌀의 백도를 높이는 정도의 공정은 법에서 정한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곳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우리 회사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적이 있다.
  • 실제 판매나 유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위 표시 사실이 적발된 상황이다.
  • 원재료에 약간의 추가 공정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공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재사용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곡관리법상 '거짓 표시'의 성립 시점과 '가공'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