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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백화점 입점 미끼, 두 번 속인 사기꾼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778
백화점 매장 입점 및 양도를 빙자한 이중계약 사기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백화점 입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에게 접근했어요. 백화점 입점 로비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이후 다른 백화점 매장을 넘겨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같은 매장을 두고 다른 피해자들(N, O)과도 동업 및 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백화점 입점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C에게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죠. 또한, 다른 피해자들(N, O)에게 매장을 넘겨줄 때도 이미 피해자 C와 계약한 사실을 숨기는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중계약을 통해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심에서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이 매장의 원래 주인으로부터 '아직 안된다'는 말을 직접 들어서 양수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장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중계약 및 권리 부재 사실을 숨긴 행위의 기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