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만 인수했는데, 빚까지 떠안게 된 사연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사업만 인수했는데, 빚까지 떠안게 된 사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9054

항소기각

분할합병 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누락한 회사의 연대책임

사건 개요

한 은행(원고)은 A회사에 약 2억 7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어요. 이후 A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B회사(피고)에 넘기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했어요. A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사업을 인수한 B회사에 연대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은행은 B회사가 A회사의 사업 일부를 분할합병 방식으로 인수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A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B회사가 A회사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B회사는 A회사와 계약할 당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만 양수했을 뿐이며, A회사의 채무는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인수한 사업 부분의 가치만큼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B회사가 A회사의 사업 일부를 분할합병한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상법에 따르면, 분할합병 시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하지만 A회사와 B회사는 은행에 이러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두 회사 간의 채무 면제 특약은 채권자인 은행에 효력이 없으며, B회사는 A회사의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방식이 등기부상 '분할합병'으로 처리된 상황이다.
  • 인수 계약서에 원래 회사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했다.
  • 원래 회사의 채권자에게 분할합병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 원래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할합병 시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