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덮고 나무 잘랐다가 벌금 1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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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지붕 덮고 나무 잘랐다가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3노3402

항소기각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수목 제거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고 수목을 제거했어요. 이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경미한 행위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지붕을 덮고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허가 없이 진행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붕은 덮어씌운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나무의 경우, 이미 뿌리째 뽑혀 있던 잔해들을 정리했을 뿐 절단기를 사용해 직접 제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지붕을 덮어씌우고 절단기로 나무를 제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유사한 규제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외관을 수리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한 적 있다
  • 허가 없이 보호구역 내의 나무를 베거나 지형을 변경한 적 있다
  • 해당 행위가 경미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허가 절차를 알아보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