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합의금 받았다면, 추가 소송은 안 됩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하자보수 합의금 받았다면, 추가 소송은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1619

항소기각

신축빌라 하자보수 합의 후 발생한 새 누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입주한 뒤, 하자가 발생하자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피고가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그 이후 빌라에 또 다른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이전에 피고와 조정을 마친 이후에 빌라 안방 천정에서 새로운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조정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손해이므로, 피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과 이번 소송 모두 ‘빌라의 시공상 하자’를 원인으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에서 성립된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건에 합의했어요. 따라서 새로운 누수가 발생했더라도 이전 조정의 효력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하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조정)한 적 있다.
  •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적 있다.
  • 합의 이후, 같은 원인으로 보이는 새로운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 새로운 하자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