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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어깨 탈골,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5954

항소기각

군 복무 중 얻은 부상, 입대 전 질병 없었다면 공상 인정 가능성

사건 개요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고, 이후에도 축구, 훈련, 태권도 시범 등 임무 수행 중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부상을 입었어요. 전역 후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전역 군인은 신병 훈련소에서 포복훈련을 받다가 처음 어깨가 탈구된 후, 군 복무 중 계속된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인해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입대 전에는 어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 부상은 명백히 군 복무가 원인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보훈 당국은 군인이 주장하는 최초 부상 당시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입대 전부터 어깨에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포복훈련이 부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전역 군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최초 부상 당시의 의무기록은 없지만, 이후 군 병원 진료기록에 '포복훈련 중 어깨가 빠졌다'는 일관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또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포복 자세가 어깨 탈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고, 입대 전 신체검사 기록이나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어깨 이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 부상 당시의 의무기록이 없지만, 이후 진료기록에 부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적이 있다.
  • 입대 전에는 해당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