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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쌍방 다툼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4776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법원의 엄격한 정당방위 성립 요건 판단
2022년 5월 26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다툼이 격해지자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밀고 팔을 잡아당겼고,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작업복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폭행하고, 그중 한 명의 작업복 조끼를 찢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상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작업복 조끼를 찢어 손괴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방어 행위가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하며 대치한 상황으로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돼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건처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즉, 쌍방이 싸우는 상황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