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다 쇠고랑, 대표이사의 5억 원 횡령 사건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돌려막다 쇠고랑, 대표이사의 5억 원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노1053

집행유예

개인 용도로 쓴 돈을 메우려 다른 회사 자금을 동원한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대표이사가 두 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한 회사(C사)의 자금 약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후 연말 회계 마감이 다가오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D사)의 자금 5억 1,300만 원을 빼내 C사로 입금하도록 지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피해 회사(D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즉, C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메우기 위해 D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D사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금 담당 임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돌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과거 다른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변호인이 'D사에서 돈을 빌려 C사에 상환했다'고 주장한 점, 관련 직원들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거액의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표이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 5억 1,3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자,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적 있다.
  • 한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적 있다.
  • 정식 이사회 결의나 대여 계약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