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억 빌려줬더니, '기부금'이라며 발뺌한 단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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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1억 빌려줬더니, '기부금'이라며 발뺌한 단체

대전지방법원 2023노2007

항소기각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돈,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한 주식회사가 비영리 법인에 약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 돈은 회사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나갔고, 비영리 법인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로 사용되었어요. 이후 회사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이라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회사는 회사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 비영리 법인으로 넘어간 돈 전부가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일부인 700만 원을 갚았으니,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비영리 법인은 원고 회사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모두 대여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회사 계좌에서 피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약 9,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했어요. 그 근거로 원고가 영리 목적의 소규모 회사인 점, 회계장부에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한 점, 피고 측 결산보고서에도 '차입'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까지 원고 회사가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을 뺀 8,883만 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회사) 계좌에서 다른 법인이나 단체로 돈을 이체한 적이 있다.
  •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빌린 돈을 기부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회사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기록해 두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금전 거래의 성격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