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계약서, X표 치고 파기했다가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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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계약서, X표 치고 파기했다가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923

항소기각

계약 파기 합의 주장했지만 증거 없어 유죄 선고된 문서손괴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인은 계약 내용에 참고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계약서를 받아 갔어요. 하지만 이후 피해자 회사가 계약서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동의 없이 계약서에 'X' 표시를 하여 손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은닉했어요.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X'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존 계약의 조건이 너무 과다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양해나 승낙 아래 계약서를 받아 폐기한 것이므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 회사가 공사금액을 줄인 2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을 근거로 기존 계약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양측이 계약 파기에 합의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계약서 폐기를 승낙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회사 관계자 역시 일관되게 합의 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나중에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2차 계약서는 초안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기존 계약 파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 소유의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표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한 적이 있다.
  • 계약 파기에 대해 구두로만 이야기했을 뿐, 서면 합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소유 문서의 일방적 손괴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