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9천만 원 보냈는데, 법원은 대여금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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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9천만 원 보냈는데, 법원은 대여금 아니라고 했다

광주고등법원 2023나22254,2023나22261(병합)

항소기각

금액도 주소도 틀린 차용증,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원고는 수년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3억 9천여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1억 2천 8백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원고는 이 돈거래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아직 갚지 않은 2억 6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함께 찾아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가 작성했다는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원고는 송금한 3억 9천여만 원이 대여금이고, 돌려받은 1억 2천 8백만 원은 일부 변제액이므로 나머지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과거 다른 사업 문제로 제3자에게 백지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준 적이 있는데, 그 문서를 이용해 제3자가 차용증을 위조한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오고 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함께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차용증의 본문과 서명의 필체가 다르고, 금액이 한글(일천오백만원)과 숫자(150,000,000원)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소 또한 실제와 다른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백지문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용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송금한 적이 있다.
  • 차용증을 받았지만, 내용에 금액이나 주소 등 오류가 있다.
  • 상대방은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백지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한다.
  • 이자나 변제 기일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돈을 보냈다.
  •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