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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기업법무
대표가 쓴 차용증, 회사는 책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3516
대표 개인의 채무인가, 회사의 채무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했어요. 이후 대표이사와 회사는 연대 채무자로서 직원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요.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직원은 대표이사와 회사가 공동으로 서명한 차용증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원금 4,000만 원과 약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채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법적으로 채무 상환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피고인 회사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빌린 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토지 매각을 도와준 작업비 3,000만 원과 다른 토지 거래의 미지급 잔금 1,000만 원이 있다는 것이었죠.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쓴 것은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직원인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작업비나 토지 잔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경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며,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대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이 판례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체결한 금전 차용 계약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내부적인 이사회 결의 등이 없었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요. 특히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제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한번 인정한 사실(자백)은 그것이 명백한 착오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차용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