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배달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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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달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 2023노3478

항소기각

탐정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과 양형의 변화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탐정업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품 배달' 의뢰를 받았어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수거한 것은 현금 830만 원과 1,920만 원이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두 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총 2,750만 원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탐정업 의뢰를 받고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해 명품을 배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물건의 밀봉을 열어보지 말라고 지시해 내용물이 현금인 줄 전혀 몰랐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 초기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부인했던 점, 의뢰 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교체한 점, 단순 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통해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게 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이나 불분명한 경로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는 업무를 의뢰받은 적 있다.
  •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길거리 등지에서 불특정인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했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계속한 상황이다.
  •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