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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양육권 다툼 중 폭행, 집에 들였다고 죄가 안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460
아들의 친모와 외할머니를 강제로 끌어낸 아버지의 정당행위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아들을 양육하던 아버지는 아이 문제로 갈등하던 아이의 친모, 외할머니와 집 앞에서 대치했어요. 경찰의 중재로 아버지는 두 사람을 집으로 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잠을 자게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버지는 이들에게 당장 나가라며 할머니의 어깨와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흔들었어요. 이를 말리던 아이 엄마의 멱살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아버지가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아이 엄마의 멱살을 잡아끈 행위가 각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주거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폭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집에 들였고, 매우 이른 시간에 별다른 설명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 판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그 방법이 폭력적이었고 상황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자신의 집에 머무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