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러 와서 성추행, 1심 실형이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하러 와서 성추행, 1심 실형이 뒤집혔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2283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청소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3년 5월, 청소 의뢰를 한 18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어요.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공짜로 청소해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 업무를 위해 방문한 18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폐암을 앓는 부인을 돌봐야 하는 사정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 업무를 기회로 혼자 사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방문한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부양가족 등 인도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