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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도로 위 시비 중 침 뱉기, 폭행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98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싸움,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2023년 5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차량 운전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차량 운전자도 맞서 침을 뱉으며 서로 폭행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지만, 이에 대항하여 침을 뱉은 행위 역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자신도 방어 차원에서 침을 뱉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당한 방어 행위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말을 하려다 침이 튄 것일 뿐, 고의로 뱉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침을 뱉은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침을 뱉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유발한 점,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가 더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으로 보며, 침을 뱉는 행위는 대표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이에 맞서 똑같이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는 '쌍방 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비록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