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5분 난동, 죄는 두 개인데 처벌은 하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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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5분 난동, 죄는 두 개인데 처벌은 하나?

광주지방법원 2022노2175,2024노932(병합)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범죄가 될 때 법원의 죄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새벽 2시경 편의점에서 직원실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약 45분간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45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예요. 둘째, 직원과 경찰관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죄’였어요. 이 외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행인에 대한 협박 혐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았지만,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두 죄가 별개의 행위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며, 퇴거에 불응한 것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것으로 보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가게 주인이나 직원이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있다.
  •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나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단일성 및 죄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