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준 세금 돌려달라" 임차인, 패소한 이유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대신 내준 세금 돌려달라" 임차인, 패소한 이유

부산고등법원 2024나50530

항소기각

임대료에 중과세 포함 약정, 명확한 증거 없으면 인정 불가

사건 개요

원고(임차인)는 피고들(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어요. 해당 건물에는 무거운 재산세(중과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후 임대인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서 그동안 냈던 세금 일부를 환급받았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은 "월세에 중과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환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월세에는 건물에 부과되는 무거운 재산세를 대신 내주기로 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임대인들이 소송을 통해 이 세금을 환급받았으니,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부당이득)이므로 저에게 돌려줘야 해요. 또한, 제가 연체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돈도 돌려주세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월세에 중과세 금액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만약 그런 중요한 약정이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이후 차임 연체 문제로 작성된 법원 조정조서에 명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총액이 보증금을 훨씬 초과하여 돌려줄 보증금도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정을 근거로 금전 지급을 주장한 적 있다.
  • 월세에 재산세 등 특정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면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임대인이 세금을 환급받은 것을 근거로 그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공제 문제로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정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