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자금 150억 지원" 그 말에 1억을 날렸습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청와대 비밀자금 150억 지원" 그 말에 1억을 날렸습니다

대법원 2018도12173

상고기각

존재하지 않는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조직적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청와대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기업 운영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속였어요.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하면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만약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피해자는 총 1억 2,700만 원을 뜯기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지원금을 주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죠.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고, 들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자신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돈을 보낸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일부는 범행 중간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내렸어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크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피고인이 한자리에 모여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조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상식적으로 좋은 조건의 투자나 정부 지원 사업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
  • 수수료, 예치금, 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맡은 것처럼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 사업의 실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없이, 구두 설명이나 단순한 서류만 믿고 돈을 보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