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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부가세 언급 없던 공사 계약, 법원은 포함된 금액으로 봤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2763
추가 공사 후 최종 금액 합의,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의 입증 책임
건물 신축 공사를 맡은 원고(시공사)는 당초 1층으로 계획됐던 건물이 2층으로 변경되면서 추가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후 원고와 피고(건축주)는 추가 공사를 모두 포함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4억 1,500만 원으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는 최종 합의 금액 4억 1,500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이라고 주장했어요. 최초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피고는 합의된 공사대금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최종 합의한 4억 1,500만 원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맞섰어요. 또한, 합의된 금액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했으니 이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더불어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원고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최종 합의 금액인 4억 1,5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죠.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부가세 별도 지급에 대한 상호 합의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피고가 주장한 추가 지급금 6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나 건물 무단 사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과 추가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VAT) 지급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을 때, 그 해석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약정된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해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려면 계약서나 합의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상호 합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