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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 성인 되자 '무효' 선언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2769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약정의 법적 효력
한 렌터카 업체(원고)는 18세 미성년자(피고)에게 차량을 빌려주었어요. 차량 반납 시 파손이 확인되자, 업체는 미성년자로부터 수리비 등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손해배상 약정서를 받았어요.
렌터카 업체는 피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파손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직접 파손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차량을 손상시킨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는 손해배상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였다고 항변했어요. 이후 성년이 된 후,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 시절에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요. 따라서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성년이 된 후 소송 절차에서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은 적법하며, 이로써 손해배상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렌터카 업체가 제출한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피고가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에요.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일 때 작성한 손해배상 약정서와 파손 사실 확인서 모두 법률행위로 보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약정서에 근거한 렌터카 업체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