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맺은 계약, 성인 되자 '무효' 선언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 성인 되자 '무효' 선언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2769

항소기각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약정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렌터카 업체(원고)는 18세 미성년자(피고)에게 차량을 빌려주었어요. 차량 반납 시 파손이 확인되자, 업체는 미성년자로부터 수리비 등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손해배상 약정서를 받았어요.

원고의 입장

렌터카 업체는 피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파손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직접 파손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차량을 손상시킨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손해배상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였다고 항변했어요. 이후 성년이 된 후,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 시절에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요. 따라서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성년이 된 후 소송 절차에서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은 적법하며, 이로써 손해배상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렌터카 업체가 제출한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피고가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미성년자였던 상대방이 성인이 된 후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 계약서 외에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