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마약 투약, 헤어진 후엔 아버지 폭행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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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마약 투약, 헤어진 후엔 아버지 폭행까지

부산지방법원 2024노840

항소기각

마약 매수·투약·소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 A(남, 25세)는 피고인 B(여, 18세)와 동거하던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매수했어요. 이후 B가 필로폰을 투약할 때 A는 혈관을 찾아주고 주사기를 잡아주는 등 투약을 돕기도 했어요. A는 별도로 필로폰을 추가 매수하여 모텔에서 두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차에 소지하다 적발되었어요. 또한, B와 헤어진 후 B의 아버지가 만남을 제지하자 그를 여러 차례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동거인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마약류관리법 위반), B의 필로폰 투약을 도운 행위(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혼자서 필로폰을 매수, 2회 투약, 소지한 혐의와 B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형법상 상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투약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금 2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165만 원에 구매한 필로폰 중 실제 투약한 양에 해당하는 금액(약 3만 원)만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 오해를 지적했어요. 둘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미성년자인 동거녀와 함께 마약을 하고 투약을 도왔으며, 상해 범죄까지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 자백,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만 원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추징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1회 투약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만 원(1회분 10만 원 × 2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구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다른 사람의 마약 투약을 도와준 적이 있다
  • 마약 범죄와 별개로 폭행, 상해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법원에서 명령한 추징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범죄의 추징금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