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탈세,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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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바지사장 내세운 탈세,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대법원 2016도10770

상고기각

법인 대표 명의만 빌린 행위, 명의대여죄 처벌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씨는 경리 담당, 업무 담당, '바지사장' 등과 공모하여 큰돈을 벌었어요. 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사들인 뒤 여러 개로 쪼개어 매입가의 3~4배가 넘는 비싼 값에 팔았어요. 이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고, 매출 대금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허위 급여 명세서를 만들거나 아예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명의대여)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의 실질 운영자와 경리 담당자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뿐, 재산을 숨기는 등 적극적인 사기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것은 개인사업자의 '성명'을 빌리는 것과 달라 명의대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토지 분할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 탈세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장부 미작성, 수입금 은닉, 바지사장 이용 등은 단순 미신고를 넘어선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명의대여 혐의도 유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 이름만 빌리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범죄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적 있다.
  •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한 적 있다.
  • 매출 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적 있다.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적 있다.
  • 세무 조사를 대비해 장부나 관련 서류를 파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대표 명의대여의 처벌 여부 및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