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경찰 폭행, 결국 실형 선고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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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경찰 폭행, 결국 실형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753

만취 난동으로 순찰차 부수고 경찰관 폭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4년 1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도로를 위험하게 활보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그는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의 빗물가리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부쉈어요. 이어서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두 명의 다리를 각각 걸어 도로에 넘어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공용물건손상),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공무집행방해)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순찰차의 피해 회복을 위해 5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을 새로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무원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다.
  • 경찰차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적 있다.
  •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또는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