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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도장 몰래 쓴 전세계약서, 법원은 '위조'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01
가족이라 괜찮을 줄 알았던 문서 작성,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어머니와 공모하여, 어머니와 이혼한 전남편이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할 목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기로 했어요. 피고인의 어머니는 전남편의 동의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공동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도장을 날인했어요. 이후 피고인과 어머니는 이 위조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남편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어머니가 전남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가 아니며, 자신에게는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자신이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어머니와 전남편 모두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혼 후 왕래가 없던 관계에 비추어 포괄적 위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어요.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렇다 해도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문서 명의인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 없이 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정당한 위임 관계가 없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정 용도를 위해 맡겨진 인감도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아요.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인의 권리를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명의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서명·날인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