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채권추심, 2심에서 극적 승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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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채권추심, 2심에서 극적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3나29658

원고일부승

공사대금인가 대여금인가,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툰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는 토지주와 토목 및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는 사업운영비 등 명목으로 토지주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했어요. 한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건설회사가 토지주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았고, 토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건설회사가 토지주에게 지급한 돈은 명백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토지주 측 종중원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토지주는 건설회사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원고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이 대여금 채권을 합법적으로 이전받았으니, 토지주가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토지주인 피고는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은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건설회사의 대여금 반환 채권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제되었더라도 계약서 약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전환되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관련 다른 소송 결과를 근거로, 건설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2억 9천여만 원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채권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서 합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적 있다.
  • 채무를 이행해야 할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와의 계약 관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지급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계약금이나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