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출, 보험사는 책임 없다? 법원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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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출, 보험사는 책임 없다? 법원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590

항소기각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은행 손실, 권리보험 보상책임의 인정

사건 개요

한 임차인이 집주인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 보험사와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죠.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은행은 대출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은행은 임대차계약 자체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꾸며진 사기였으므로 명백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보험 약관에는 '사기, 공모에 따른 임차권의 하자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보험사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첫째, 보험 가입 당시 기존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은행이 사기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전세계약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체결된 무효 계약이며, 이는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보험사가 주장한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은 계약의 조건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 또한 은행이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은행에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 대출 사기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대출 실행 시 권리보험에 가입해 두었다.
  •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 사유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대출에 대한 권리보험의 보상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