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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가족에게 명의신탁, 1억 과징금 폭탄 맞았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4639
강제집행 면탈 목적 없던 부부간 명의신탁의 결말
아내인 원고는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은행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이후 대출 문제로 다시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관할 행정청은 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보고, 두 차례의 명의신탁에 대해 총 1억 9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아들 명의의 대출을 소득이 생긴 남편 명의로 바꾸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할 때도 세금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원고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가 원고에게 돌아오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남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는 명백한 강제집행 면탈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도 임의경매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남편 명의로 이전한 2차 명의신탁은, 행정청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아들 명의의 1차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세금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어요.
부부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다는 점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해요. 여기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려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여야만 해요. 막연히 미래에 집행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또한,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간 명의신탁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