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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만취 동료 집에 데려다줬을 뿐? 법원은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노61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동료에 대한 준강간미수 및 불법촬영미수 혐의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신입 여직원을 집까지 부축해 데려다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구토하여 옷이 더러워졌기에 겉옷을 벗겨준 뒤 바로 집에서 나왔을 뿐, 간음하거나 촬영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회식 중 술게임으로 딱밤을 때린 것에 대한 사과였다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목에 입으로 빤 듯한 상처 사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시간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일부 단절되었더라도,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목의 상처 자국, 지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유죄의 근거로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