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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 죽이겠다" 부탄가스 협박, 집행유예 중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노4108
경찰 조사 후 분노,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을 협박한 아버지의 최후
한 남성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는 아내와 14세 아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부탄가스통 4개를 방문에 던져 가스가 새어 나오게 했어요. 이어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며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어요.
검찰은 남성이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아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남성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남성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과 피해자의 선처 호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같은 유리한 사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행의 죄질, 동종 전과 유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