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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전 여친 문제로 폭행, 합의해도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24노1800
1,000만 원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폭행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3년 7월,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여성과 그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마주쳤어요.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캐묻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렸어요. 이후에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약 25회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계속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했으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거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누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폭행 및 합의 후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