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의 선처, 5번째는 실형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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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의 선처, 5번째는 실형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120

항소기각

음주운전 4회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중 또 만취 운전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 치료를 받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