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 폭행, 2심에서 뒤집힌 정당방위 주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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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 폭행, 2심에서 뒤집힌 정당방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5791

항소기각

과도를 꺼내려는 듯한 행동에 대한 방어,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2016년 4월 30일,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사촌 지간인 피해자와 부동산 계약 문제로 전화 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말다툼 중 피해자가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를 들어 자신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과도를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 행위로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싱크대로 다가간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위협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칼을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쳤다고 보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중 위협적인 행동을 목격한 적 있다.
  • 상대방이 흉기가 있을 만한 장소(예: 주방)로 갑자기 이동한 상황이다.
  • 위협을 느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적 있다.
  • 나의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위협에 비해 다소 과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