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법원은 분담금 환불을 명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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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법원은 분담금 환불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800

항소기각

조합설립인가 전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환불 규정의 해석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분담비와 분담금 등 총 7,900만 원을 납부했어요. 이후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 조합원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추진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 측은 계약서 제8조 제6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조항은 조합설립인가 승인 전까지 해지를 요청하면, 업무대행비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명시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 분담금 전액 5,100만 원과 업무대행비의 75%인 2,100만 원, 총 7,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이 주장하는 환불 조항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해지할 때만 적용된다고 반박했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할 새로운 조합원이 가입해야만 분담금 원금을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신규 조합원이 구해지지 않았으므로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 제8조 제6항이 ‘계약 후 7일 이내 해지’와 ‘8일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해지’ 두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지를 요청한 조합원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신규 조합원 가입을 환불 조건으로 하는 제8조 제4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2심은 나아가 조합 추진위원회와 향후 설립될 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적 있다.
  •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 탈퇴 또는 계약 해지를 원한 상황이다.
  • 가입 계약서에 탈퇴 시 환불에 관한 조항이 여러 개 있어 해석에 다툼이 있다.
  • 추진위원회 측에서 신규 조합원을 구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 시 적용되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