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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 집에 다시 들어간 성추행, 주거침입은 아니었다
대법원 2019도10426,2019보도25(병합)
친한 친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매우 절친한 사이로, 평소에도 남자친구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함께 술을 마셨어요. 사건 당일에도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다시 남자친구의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였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절친한 사이로 평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했기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잠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설령 추행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 남자친구의 집을 수시로 왕래했고, 잠금장치가 없는 문으로 들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갈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과 집주인의 관계, 평소 출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범죄 이외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즉,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