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 짓는다더니… 7층도 못 짓는 땅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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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층 짓는다더니… 7층도 못 짓는 땅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2084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정보 미고지, 법원의 사기 취소 판결

사건 개요

한 가입자는 25층 아파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으로 총 6,306만 원을 납부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25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했지만, 추진위는 수년간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고의 입장

가입자는 추진위원회가 계약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 제한으로 25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수년간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가입 계약이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설립하는 '합동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아파트의 층수와 규모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어요. 추진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 없이는 25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과거 수차례 변경 시도가 무산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을 들은 적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 층수나 세대수가 현재 토지 용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조합 측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나 인허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내가 알았던 사실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