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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몰래 찍은 도장, 12억 빚더미에 앉을 뻔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나14696
아버지 사업 빚보증, 아들이 책임져야 할까?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채권자가 아들을 상대로 약 12억 5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상 진 빚에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채무확인 및 이행각서’가 근거였죠. 이 각서에는 아들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아들은 자신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채권자는 각서에 아들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므로 연대보증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아버지가 대신 날인했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것은 대리권을 준 것과 같다고 보았죠. 따라서 아들에게 보증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인감도장을 사용해 각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연대보증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죠.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채무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아들 몰래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각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죠. 채권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증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채권자가 거액의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문서에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문서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추정돼요.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날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깨져요. 이 경우, 문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날인 행위가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또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 계약의 진정성립 및 표현대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