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 횡령 주장, 법원은 사장님 편이 아니었다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경리직원 횡령 주장, 법원은 사장님 편이 아니었다

춘천지방법원 2018노948

항소기각

세금 폭탄과 횡령 주장,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장의 청구

사건 개요

한 사업주가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직원을 상대로 약 3,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이 고의로 세무 자료를 누락하여 2,300만 원이 넘는 가산세를 내게 만들었고, 거래처 대금과 회사 계좌에서 총 89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사업주는 가산세와 횡령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사업주는 직원이 자신의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이 수리비 입금 내역 중 8,100만 원이 넘는 자료를 고의로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하지 않아, 결국 2,300만 원이 넘는 가산세를 물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받은 돈 700만 원과 회사 계좌에서 19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경리직원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사업주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면 사업주 휴대폰으로 즉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몰래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이 고의로 세무 자료를 누락했거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직원은 사업주의 회사가 아닌, 사업주와 다른 동업자들이 함께 운영하던 별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또한 계좌 인출 시 사업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점, 이전에 제기했던 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직원의 불법행위나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직원의 업무상 실수나 고의로 세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적 있다.
  •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만, 명확한 물적 증거(계좌이체 내역, 자필 시인서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 직원의 고용 관계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