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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공사 90% 하고 중단, 법원은 돈 주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40854(본소),2019나40861(반소)
공사도급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정산의 중요성
건물주는 노후 건물의 복구 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어요. 하지만 공사 마감기한이 다가오자 건물주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시공사는 공사의 90% 이상을 완료했다며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에요.
건물주는 시공사가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현장을 방치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약 3,92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공사 중 파손된 CCTV, 유리, 셔터 등의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81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90.09%를 완료했다고 반박했어요. 건물주가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이미 진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1,62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건물주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기성고 90.09%)되어 완성된 부분이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므로,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건물주는 시공사가 완성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시공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1,62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건물주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법원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된다고 봐요. 따라서 도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급인(시공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중도 해지 시 기성고 정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