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달라 소란 피웠다가 벌금 100만 원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병원비 돌려달라 소란 피웠다가 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400

벌금

병원 원무과에서 40분간 벌인 소란, 법원의 업무방해죄 인정

사건 개요

2020년 4월, 한 남성이 병원 원무과를 찾아왔어요. 그는 이전에 낸 병원비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죠. 이 과정에서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 돈 훔쳐간 놈들아" 같은 심한 욕설을 하고, 자리를 비워달라는 병원 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까지 했어요. 이런 소란은 약 40분간 이어졌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 앞에서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병원의 행정 관리 및 환자 응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욕설만 했을 뿐이며, 병원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사건이 발생한 동기나 경위를 고려해달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40분간 욕설을 하고 직원을 밀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행위는 병원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발생시켰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공서, 병원, 상점 등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적 있다.
  • 직원의 정당한 요구(퇴거 등)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해당 장소의 정상적인 업무가 잠시라도 중단된 상황이다.
  • 분쟁 해결을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