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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받고 생산 거부, 법원은 공급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56

항소기각

업무제휴협약과 발주서만으론 부족했던 계약 성립의 조건

사건 개요

생활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원고는 기존 공급사를 대신해 피고 회사에 진공블렌더 생산을 맡기기로 했어요. 양측은 업무제휴협약과 제품공급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금형 공동 소유 명목으로 원고에게 약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발주서를 보냈지만, 피고는 기존 공급사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자료와 자재를 넘겨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업무제휴협약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수량을 명시한 발주서까지 보냈으므로 피고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생산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약 4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여기에는 이미 발주한 제품의 판매 이익, 제3자에게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맺은 계약은 포괄적인 업무 협약일 뿐, 실제 제품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개별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제품의 종류별 수량이나 단가 등 중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발주서와 견적서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제품 공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계약이 무산되었으니 지급했던 약 2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측이 체결한 업무제휴협약과 제품공급계약은 앞으로 개별 계약을 맺기 위한 준비 단계의 포괄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에는 제품 가격표가 비어 있었고, ‘개별 계약은 원고의 주문서(청약)에 대해 피고가 승낙서를 보내야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보낸 발주서와 피고가 보낸 견적서는 가격 등 중요 내용이 달랐고, 피고의 견적서에는 ‘기존 공급사와의 자재 이관 협의 후 납기 및 단가 확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최종적인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에게는 제품 공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약 2억 6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협약(MOU)이나 기본계약만 체결하고 구체적인 발주를 진행한 적 있다.
  • 계약서에 ‘개별 계약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
  • 주고받은 발주서와 견적서의 가격, 수량 등 중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 견적서 등에 ‘추후 협의’나 ‘조건부’와 같은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 계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3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