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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몰래 쓴 각서 한 장, 법정까지 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누731
내연관계 정리를 위해 작성한 아내 명의 각서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헤어지는 과정에 있었어요. 상대 여성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며 차용금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아내 명의로 5천만 원짜리 차용 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내연녀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2013년 5월 31일경 한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온 각서 용지에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서명했어요. 이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내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한 행위예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며 아내 몰래 각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예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해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아내의 동의 없이 금전 차용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