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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소금 팔며 '약'이라 말한 사장, 무죄 받은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3노3227
마이크 잡고 한 구두 홍보, 식품위생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의 사업주와 종업원은 매장 체험실에 손님 10여 명을 모아두고 게르마늄 소금 제품을 홍보했어요. 이들은 마이크를 사용해 "이 소금은 약소금", "염증이 다 빠져나간다", "당뇨, 혈압 있는 사람도 아무리 먹어도 관계없다"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검찰은 사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식품인 소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마이크를 사용했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었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된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등과 유사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광고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다수를 상대로 한 강연이나 구두 홍보는 사람 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이 금지하는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홍보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