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팔며 '약'이라 말한 사장,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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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팔며 '약'이라 말한 사장, 무죄 받은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3노3227

벌금

마이크 잡고 한 구두 홍보, 식품위생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의 사업주와 종업원은 매장 체험실에 손님 10여 명을 모아두고 게르마늄 소금 제품을 홍보했어요. 이들은 마이크를 사용해 "이 소금은 약소금", "염증이 다 빠져나간다", "당뇨, 혈압 있는 사람도 아무리 먹어도 관계없다"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식품인 소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마이크를 사용했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구두로 그 효능을 설명한 적 있다.
  • 매장이나 특정 장소에 소수의 고객을 모아 제품 설명회를 진행한 상황이다.
  •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의 효과를 홍보한 적 있다.
  • 신문, 인터넷, 전단지 등 매체를 통하지 않고 오직 말로만 제품을 홍보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홍보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