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2억, 법원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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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2억, 법원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1008

원고패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불충분했던 대여금 입증의 책임

사건 개요

원고는 지인에게 수년에 걸쳐 총 2억 4,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지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들은 고인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상태였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사망한 지인에게 송금한 2억 4,800만 원은 명백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가 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으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거액이 오랫동안 오고 간 점을 볼 때,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여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한 증거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큰돈을 이체한 적 있다.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기록이 없다.
  •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정식으로 요구한 증거가 없다.
  •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