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돈 빌리고, 결국 징역 1년 2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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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명의 빌려주고 돈 빌리고, 결국 징역 1년 2개월

춘천지방법원 2023노1207,2024노338(병합)

유령법인 설립과 접근매체 양도, 연인과 지인 상대 사기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통장과 OTP 카드를 제안자에게 넘겨주었어요. 또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는 '동생 장례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다른 지인에게는 '사업 정리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통장, OTP)를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유령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 사기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법인을 설립한 적 있다.
  • 내 명의로 만든 법인의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 있다.
  •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적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