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던졌을 뿐인데,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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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책 던졌을 뿐인데,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717

항소기각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건물 현관 앞에서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는 상대방이 자신이 대출한 책을 가져갔다고 오해했던 것이죠. 언쟁 중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은 들고 있던 책을 상대방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 던진 물건이 상대방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거나 스치기만 했다.
  •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던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없는 유형력 행사의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