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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혼
각서 쓰고 또 만난 상간녀, 법원의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200
배우자의 부정행위, 각서 작성 후 재발 시 위자료 산정 기준
원고(아내)는 남편과 1985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어요. 피고는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부터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2017년 3월경 아내에게 발각되었어요. 당시 피고는 아내에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2019년 9월경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소송에 이르게 되었어요.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지속하여 자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는 남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자발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가 2017년에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2019년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남편의 강요에 의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 발각 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어겼을 경우, 이는 위자료 산정 시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각서 작성 후 재발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