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뻔한 사연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직장 상사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뻔한 사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314

부하직원의 징계 보상금이라는 상사의 황당한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직장 부하직원인 원고는 상사인 피고에게 2019년 9월부터 약 2년간 총 15회에 걸쳐 4,65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8회에 걸쳐 약 635만 원을 돌려주었고요.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직장상사인 피고가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총 4,6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빌려간 돈에서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부하직원인 원고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연봉이 삭감되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는 주장이었죠. 또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원고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변제 의사를 인정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았어요. 또한 사회 통념상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에게 4,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았던 사실 역시 대여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40,144,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증여)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톡,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이 빌려간 돈의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다.
  • 거래 금액이 사회 통념상 단순 증여로 보기에는 큰 액수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