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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면 돈 준다고? 전세사기 공범의 최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661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법원의 엄중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의 대출 심사가 비교적 간이하다는 점을 악용했어요. 이들은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총 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먼저 피고인 A, B, C는 허위 임대인과 짜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어요. 이후 피고인 A, B, D가 다른 허위 임대인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1억 원을 편취했어요. 이들은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청년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2년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 A와 D가 1심 이후 추가로 피해 금액을 공탁하고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B는 징역 1년 10월, C와 D는 각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
  • 대출 브로커나 모집책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공범들과 나눈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