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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유사수신, 주식 투자라더니 다단계였다

춘천지방법원 2023나33082

항소기각

고수익 보장 미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상위 사업자들

사건 개요

한 중국 회사가 친환경 제품 사업을 내세우며 자사 주식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피고인들은 이 회사의 한국지사 상위 사업자 또는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요. 투자금액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약 61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주식 투자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이들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하위 판매원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단계적으로 구성된 다단계가 아닌 병렬적 조직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재화나 용역이 아닌 주식을 판매했으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와 일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투자금액에 따라 직급이나 수당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에 참여했다.
  •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의 투자금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시스템이다.
  • 실물 상품 거래 없이 오직 투자금 모집과 수당 지급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가입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